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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급여는 전월세 뿐만 아니라 자가를 보유한 경우에도 지급이 되는데요. 중위 소득 48%이하의 가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전적 혜택입니다.
주거급여는 크게 전월세 지원과 자가 주택 수선비 지원으로 나뉘며,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주거급여를 통해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.
6인 가족 기준 서울의 경우 매월 최대 646,000원까지 지원이 되는데요. 자가의 경우도 최대 1,241만원(대보수)이 지원되므로 수리 계획이 있다면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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